생일용 초를 비롯해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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