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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부실에 리스크 관리 강화…"모범규준 개정 시행"

'83조원' 규모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 높아져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3월 중순 개정해 4월부터 시행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의무화, 현지실사 체크리스트 신설

주요 업무 단계별 대체투자 모범규준 체계 도표/금융감독원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하며, 증권사가 7조8000억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76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일부 기업에서는 손실도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마련해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및 투자처 발굴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도 신규 마련해, 투자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절차도 명문화해 보다 객관적인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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