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 등에 각각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이번 상품은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셈이다.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반려견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 견종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최대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추어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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