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험특집] DB손해보험, 무게별 보험료 차등적용...펫보험 2개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2025년 손해보험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 등에 각각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이번 상품은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셈이다.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반려견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 견종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최대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추어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