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환경분야 국제 규범과 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내에 국장급 조직인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환경분야 협력·교류와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세일즈,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의 발굴, 수주·협상, 재정투자 전 과정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 협상에 참여하고, 국제 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립과 양·다자 통상 협상도 맡는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관리,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획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관련 제반 활동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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