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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