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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대통령, 20일 한덕수 총리 대면…이날 '내란죄' 형사재판도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게 된다. 이날 '내란죄' 혐의가 포함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각각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을 해 20일에 열릴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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