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같은날 헌법재판소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0일 만에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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