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정관 개정 필수… 배당 정책 변화 요구
올해부터 투자자들은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결산배당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이 법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도 적용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6·9월 말일이 배당기준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하기 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를 적용하려면 상장사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한 기업도 올해 분기배당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이 중 109개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정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요 기재 사항은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배당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협력해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들의 정관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정보 확인 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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