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공장 불법점거, 형사는 유죄 민사는 면죄부 법적 불일치 논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운 쟁의행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원은 공장 불법점거를 형법상 유죄로 판단해놓고도 정작 쟁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과격한 시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이 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김 모씨 등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8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을 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보험료 등 고정비용과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 측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노조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자체를 유죄로 봤는데도 최종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계뿐 아니라 법조계도 '이상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에 회부된 김 씨 등 복수의 노조원은 수차례 공장 불법점거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에서 진행된 민사재판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와 김 씨 측에 총 3억 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손실이 만회됐는지 살펴보라며 원심 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물론 자동차업계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은 보수적인 목표치를 잡아두고 매달 운영계획을 통해 생산량을 채워 넣는다. 결과적으로 목표치보다는 실제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법원은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재판부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자동차산업계는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