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월 5일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을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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