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간이검사…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지자체로 확산
회계업계, '부정사용 적발 어려워'… 외부감사 의무화 강조
서울시의회, 회계감사 복원 조례 추진…"이달 중 본회의 심의"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회계 투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무사와 회계사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전담했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가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에게도 개방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회계감사 체계의 복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외부감사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를 간이 검증만 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간이검사 전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나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만이 민간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판결 후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회계감사 대신 간이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공회는 이러한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은 민간 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간이검사로는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할 수 없다"며 "증빙 확인만으로는 거래 실재성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 단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원상복구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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