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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위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13일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여타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책임준공 기한을 초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순자본비율(NCR)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규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 확보가 의무화되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 책임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해졌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신탁사의 NCR 산정 방식 개편과 함께 토지신탁 한도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탁사의 부동산신탁 사업 예상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신탁 한도는 올해 150%에서 2026년 120%, 2027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서 부원장보는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 관리 능력에 맞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신탁사는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본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해 신탁사 대상 검사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도 NCR 개편과 토지수탁 한도 규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서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우수한 회사에는 그에 맞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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