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 사업이다.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원씩 연 4회에 걸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 기간, 진주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림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 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등 각종 청년 관련 사업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해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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