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어,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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