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유통업계의 지난해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4분기 추가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4분기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47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부담금 등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역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1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제 영업이익은 2603억원을 달성했으나, 통상임금 판결 부담금(1529억 원)과 희망퇴직 보상금(603억원) 등 총 2132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40억원 늘며 흑자로 돌아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부담금과 희망퇴직 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2603억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28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리뉴얼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과 함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더 큰 타격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부담은 대형마트 업계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통상임금 부담금은 192억원인 반면, 마트·슈퍼 등 국내 그로서리(식료품) 사업 부문의 부담금은 222억원으로 더 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업태 특성상 직원 수가 많고,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과 휴일수당 부담이 크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수당이 퇴직충당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고, 퇴직금 산정 기준 역시 높아졌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회계상 부채로 반영해야 했고, 그 영향이 4분기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통상임금 확대가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함께 올라야 소비가 유지된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단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촉진해 오히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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