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기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 등을 거쳐 오는 26일 상장폐지된다.
다만 쌍방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00억원 규모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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