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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본시장·선진화 주주보호, 담론 아닌 실천 단계로 나가야"

한국금융법학회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세미나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어느 한쪽만 정답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경영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우리 법원이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상법 제401조와 관련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정답일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선 안되며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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