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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명령어 몇 줄이면 그림도 영화도 뚝딱이지만… AI 저작권 논쟁은 여전히

기자가 직접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Midjourny)'를 이용해 만든 3컷 만화. 스토리는 챗GPT를 이용했고 그림 학습에는 주요 신문사의 만평을 이용했다. /김서현 기자

# 기자는 챗GPT에 '3컷 만화 시나리오'라는 프롬프트(Prompt,명령어)로 스토리를 얻었다. 그 후 구글에 '만평 그림' '선화' 등 검색어로 마음에 드는 그림 3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림 생성형 인공지능(AI) 미드저니(Midjourny)에 적당히 프롬프트를 써넣었다. 영어로 써야 하는 프롬프트는 구글 번역을 이용했다. 그렇게 생성한 그림 중 두 장을 골라 적당히 이어붙이자 세 컷 만화가 완성됐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비용은 미드저니 구독료 8달러(약1만 1600원)에 불과했다. 기자는 스스로를 '웹툰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자가 만든 건 창작물일까?

 

생성형 AI 미드저니에 타인의 그림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제작하는 모습. /화면 캡처

제작물을 완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들이 IT 업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타인의 그림과 영상, 음악을 학습시켜 만든 AI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이 보편화하고 AI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활발해지며 저작물을 다듬거나 제작 과정의 일부를 돕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최종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각광 받고 있다.

 

AI 제작물은 처음 챗GPT 발표 이후 그림 생성형 AI인 '미드저니' 등이 등장하며 처음 저작권 논쟁이 일었다. 그림, 음악, 미디어 아트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생성형 AI들의 결과물에 자신의 작업물과 유사점을 발견했다는 작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영국의 예술가 3000명은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에 서한을 보냈다. 예술 분야를 막론한 이들은 최근 크리스티가 AI 작품 경매 행사 계획 '증강된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내놓은 것을 두고 "AI 모델들과 배후에 선 기업들이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인간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 중"이라며 AI 작품이 자신들과 경쟁하는 상업용 작품 개발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와 관련한 송사로 몸살을 치르고 있다. 이미 2023년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는 유니버셜뮤직, 콩코드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싸우고 있다. 이러한 송사는 오픈AI의 챗GPT와 DALL-E는 물론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등 거의 모든 AI 기업이 겪고 있다.

 

반면 IT업계에서는 아예 완성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현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일 3D 기반 AI 영상 솔루션 '시네브이(CINEV)'를 개발한 시나몬은 11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시네브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상의 3D 공간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구현한다. 사용자는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연출, 조명, 배경 등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나몬에 투자한 기업은 네이버웹툰, 스노우, 네이버 제트 등 네이버 계열과 크래프톤, 여기에 더해 알토스벤처, 새한 창업투자 등에 이른다.

 

이미 저작권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AI들도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음악 생성형 AI '수노(SUNO)'는 지난해 6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협회는 수노가 생성한 음악들이 머라이어 캐리, 템테이션즈 등 팝가수들의 히트송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마이클 잭슨 등의 목소리까지 훔쳤다고 봤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수노를 활용한 홍보곡 등을 제작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AI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모든 작곡과 작사를 수노로 이용했다. 오는 10월말 열리는 APEC 2025 또한 홍보곡을 수노와 챗GPT를 제작에 활용해 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인간의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고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한다. 다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하면 저작권은 표현을 추가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기자가 여러 AI를 이용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그림을 학습시켜 만든 만화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다. 마지막에 글귀를 써넣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 협회 또한 인간이 아닌 기술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앞서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제작자 제이슨 M 앨런이 여기에 반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IT 관계자는 "기술의 편리성과 저작권에 대한 모호한 기준, 무료로 제공되는 쉬운 접근성이 결국 생성형 AI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데이터셋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기술이 학습을 통해 속속 등장한 현 시점에서 저작권 이슈를 사회적 논의로 끌어오는 데에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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