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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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