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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410건…온라인 금융사기 증가 '빨간불'

"상품권 투자해서 월 500만원"…작년 신고·제보 410건
전년 대비 신고율 25%↑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유튜브에 업로드된 허위 투자 후기 영상, 블로그에 게시된 유사수신업체 홍보글, 사기에 사용된 가짜 코인지갑, 금(金) 투자 빙자 업체 홈페이지/금융감독원

#. A씨는 지난해 12월께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원을 번다는 영상을 봤다. 블로그 투자후기, 업체 관련 기사를 살펴본 뒤 홈페이지에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안내를 확인했다. A씨는 1000만원을 넣고 예치금 보호 보증서도 받았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건수가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피해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 유인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운 가짜 투자 성공 사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에너지, 상품권, 금 투자, 해외 채권·펀드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며,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신기술·신사업 투자(48.6%)였다. 가상자산·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34.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투자(17.1%)를 빙자한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 전용 유사수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거나, 부동산 경매 투자,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재테크 상품 등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대포통장과 익명 계좌를 이용해 정체를 감추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들은 업체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계좌 등)로 수시로 계좌를 변경하며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수신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조작된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일반인이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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