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의 소득 단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1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인 만큼, 정년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사회가 정년 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 정년 연장 시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필요한 조치'로 확대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대규모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 은퇴 연령이 70세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연금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동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 연금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