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는 이날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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