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둔 99억여 원의 수익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여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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