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0일 기업 세무 담당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웨비나'를 개최한다.
10일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 배경 및 입법 취지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 외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시청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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