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규모를 내년에 4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및 난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한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헥타르(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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