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광고' 점검하고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ETF 수익률' 최소 1년 이상 수익률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들은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0곳이 집행한 252건의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미실현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부적절 사례는 ▲예상·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처럼 강조한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을 기재한 경우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성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2팀 국장은 "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의 성과만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저', '최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기준일과 비교범위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라도 수수료에 따라 장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국장은 "ETF 투자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보수, 기타 비용 등 수수료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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