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 가량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 공고는 오는 10일 게시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의 경우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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