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수십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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