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 유인, 시정권고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다수 위반"
한국은거래소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며 결제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 ~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이 가운데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공지를 올리기 최소 1년 전인 2022년부터 주문한 다수 상품을 아직 배송하지 않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2023년 11월 ~ 2024년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이 또한 관련 법규정 상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6월 ~ 2024년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든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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