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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흑두루미./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환경부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는 몸길이 약 100cm, 몸무게는 수컷 3~5kg, 암컷 3kg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두루미류 중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과 이마, 머리 꼭대기에 깃털이 없어 붉은색 피부가 드러나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이 특징으로 인해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몸빛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명명됐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지로 이동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순천만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번식지에서는 어류와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류(berry) 열매 등 식물성 먹이를 함께 섭취하지만, 월동지에서는 벼를 비롯한 낟알과 식물의 줄기·뿌리를 주로 먹는다.

 

흑두루미는 사회성이 강한 조류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한 마리가 '쿠루루' 하는 경계음을 내면, 무리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집단적 안전 행동을 보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1만5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IUCN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를 지난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갯벌 감소와 벼농사의 작물 전환으로 인해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환경부는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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