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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한도(월 40·50·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2월 20일~3월 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14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및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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