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익 차단, 시장 건정성 강화 노력 시급
VC 등 벤처생태계와 연착륙 유도 방안 필요
금융당국의 지난 21일 기업공개(IPO)제도 개선안을 두고 단기차익 목적의 과열된 투자분위기를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신성장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 등 자금조달자들의 움직임은 위축될 수 있어 어려운 벤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기업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과 함께 상장전후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부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용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강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코너스톤투자자의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등이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유통 물량을 더욱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조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참여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여러 기업들의 수요예측이 중첩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익 구조 다변화가 시급한 주관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다.
더불어 IPO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근간에는 '상장 이전 자금조달 과정'이 있다고 짚었다. 나 연구원은 "비상장 기업들은 IPO라는 과정을 통해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을 돕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날 IPO 시장의 왜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무언가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덜어내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IB업계 관계자도 "정책적으로 아픈 구석이 있으면 근본적인 암종자를 도려내야 하는데 부수적인 곳만 손보는 임시방편적인 선택"이라며 "자금조달자, 벤처캐피털(VC)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VC들의 경우,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무보유확약(락업)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스스로 의무 확약을 걸지 않고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은 현행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주관사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은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한쪽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때는 시장 활성화와 상충되는 기조를 갖게 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꼭 그러한 방향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황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가면서 오히려 시장 활성화가 저하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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