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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건당 150억원으로 상향… 지원 요건은 완화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 2월 1일 시행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부 제공

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보조금 지금요건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매칭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토지매입 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와 설비 투자금액의 일부(설비보조금)를, 지방 신·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261억원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무수불산이나 흑연 등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 가산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외경제환경 변화,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이다.

 

또 경영상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에도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공장을 폐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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