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오픈마켓 시장 영향 클 듯
공정위 "다양한 결합유형 발생… 면밀 심사할 것"
국내 3위 이커머스업체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최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으로,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 설립 후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했다.
와이즈앱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의 활성이용자는 각각 약 898만명, 527만명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