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부 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할 수 있다. 제보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 외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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