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내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최저 2.0%, 최대 7.8% 인하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내용의 상생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마련된 안이다. 입점업체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현재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까지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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