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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崔 권한대행,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주도 3개 법안에 거부권… 내란특검법은 상정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법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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