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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커리어를 결정한다?'…효율성 앞세운 'AI 면접관', 투명성은

고효율·저비용 'AI 면접관'
SK·LG·현대차 등도 AI 채용 도입
평가기준 모호 등 투명·공정성은 '글쎄'

GPT로 생성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면접관이 채용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채용이 보편화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인적자원(HR) 분야의 혁신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I 면접관'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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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심 레가르데즈 마키 대표. /유튜브 채널 '4Change' 화면 갈무리

21일(현지 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AI 스타트업 마키가 블러썸 캐피털이 주도하는 2860만달러(약 417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마키는 AI 에이전트는 음성·영상·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와 자연어로 대화하며,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아주는 AI 에이전트(비서)를 개발했다. 채용 과정의 80%를 자동화해 소요 시간을 최대 3배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막심 레가르데즈 마키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채용 후보자를 찾고 선별하며 일정 조율과 면접 진행 등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대신한다"며 "이를 통해 지원자 경험을 개선하고 직원 이직률도 줄일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현재 마키는 H&M, BNP파리바, 딜로이트, FIFA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으며 지난해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AI 기반 채용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채용 서비스 기업 모던하이어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5%가 채용에 AI를 활용 중이며,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98% 이상이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글은 2008년 자체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AI챗봇 '마이아'를 활용해 지원자의 경력과 자격 요건을 자동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 LG를 비롯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중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육군 등은 제네시스랩의 '뷰인더HR'을 활용해 면접 과정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 채용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아마존의 AI 채용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IT)업계의 남성 중심적 구조를 반영한 탓이었다. 결국 아마존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부터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과 공익단체 사이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국내에서도 AI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2023년 AI 채용 기술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용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차별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완화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EU)은 AI 채용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기업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의무화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8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AI 채용 시스템의 차별성·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할 경우, 지원자에게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AI 활용 기업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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