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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