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확정..."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완성할 것"
공매도 규모에 따라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 차등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청신호'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산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매도 규모에 따라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법인의 규모와 공매도 잔고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과 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사전입고 후 공매도 하는 경우 제외)은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잔고 초과 주문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들은 법인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관리 시스템 대신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아울러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은 ▲종목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차단 ▲수기 수정 시 통제 장치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한 달 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의 허점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증권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경영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증권사가 이를 검토하는 간접 점검 방식도 허용한다.
특히 '공매도 전산화'는 이번 규제 개편의 중요한 축이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법인은 보유 종목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을 매일 관리하고, 이를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제도로 무차입공매도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개정안 시행 후 초반 혼선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투자자들과의 열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마친 후, 3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재개 소식과 관련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어,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는 6월 결정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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