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행위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 두 곳이 기만적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개 업체의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 관련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한정판매광고란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를 말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 ~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 표현으로 광고했다.
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정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지만, 메가스터디교육은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챔프스터디의 이같은 광고 역시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해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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