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등 금융사, 부동산PF 수수료 항목 32개→11개
이달부터 부동산 PF 수수료 용역 대가로 한정
앞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가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PF 수수료를 만기연장만을 대가로 매기는 것을 제한하고, 중복된 수수료는 폐지를 단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번 규준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각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지침은 17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주단이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더는 해당 명목으로는 수취하지 못한다. 별도로 수행해야 할 용역이 없기 때문이다. 연장 시 금융사가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 만기연장수수료도 없어진다. 또한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만기 연장할 때마다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아울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단순화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약정변경·책준연장 등 약정 관련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한다.
모범규준 제정으로 금융사들은 수수료 관련 정보도 차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용역 이력관리도 체계화한다. 또한 PF 수수료 관련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운영하면서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규준은 향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소급 적용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오는 23일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여신금융업권 모범규준 제정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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