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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시

삼정KPMG ‘ACI 이슈 리포트’ 발간

/삼정KPMG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로 집계됐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이,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각각 주요 비적정 사유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그룹차원의 평가 및 보고 대상 범위 선정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IT 통제 강화 등이 있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 경영진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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