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논의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 직권 판단이 가능해 별도의 결정문을 내지는 않는다. 헌재의 결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게 유선으로 통보됐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제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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