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새빛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8차례 개최된다. 지원 희망자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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