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오는 24일부터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다. 5㎞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던져선 안 된다.
장사 시설에서도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산분장이 합법화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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