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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