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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윤대통령 월급 받는다…3% 인상 2억6200만원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 된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 만일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급여는 계속 받는다.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올해 1억5401만원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동일하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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