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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번주, 비상계엄 사태 군·경찰 재판 시작…16일 김용현 전 장관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원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도 진행된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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