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맡는 내용으로 돼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경호처(차관급)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한다.
경호처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부터다. 당시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체제로 정식 창설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이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정농단의 요인 중 경호실의 과잉경호가 있다면서, 집권하면 경호실 조직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호처 격하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철 권력 비대화 우려로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역사 때문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기에 별도 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주변에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난 6~8일 사이 황명선·민형배·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법안을 살펴보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경호처 관련 법안이 별도로 발의됐는데 주요 내용은 불법 무기사용 처벌,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호처처럼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인 경우는 드물다.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기구로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화폐 방지·수사 등도 담당한다. 독일과 일본도 각각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경시청 경호과가 경호를 맡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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